Stats show chipping away of teachers’ authority
女교사에게 몹쓸짓을… 분노한 선생님들
After a middle school student in Incheon used his cellphone to film up his teacher’s skirt, he posted the video on the Internet and the school found out about it. He was told to transfer to a new school.
He refused.
A teacher at a Seoul high school became exasperated with students who were chronically tardy, and instructed them to report to class 30 minutes earlier every day. They refused, and their parents went to the principal and demanded the teacher lay off their kids.
There are plenty of anecdotes about students and even their parents standing up to teachers’ authority these days, and going even farther to insult them, swear at them or assault them. But now there are also statistics to prove it.
According to the Korean Federation of Teacher’s Association (KFTA), cases of encroachment on teachers’ authority has consistently increased over the past five years, reaching 287 cases last year compared to 260 in 2010. In 2007, there were 204 cases and 249 in 2009.
The KFTA said that 40 percent of the cases last year involved students and parents challenging the teacher’s authority, including violent language and threats toward the teachers.
The KFTA report cites 31 demands by parents for a new homeroom teacher for their children. Another 21 cases involved “excessive demands about the running of the school from parents and residents in the neighborhood.”
In 5.6 percent of the cases, teachers were defamed in false rumors outside of school.
The KFTA said that “compared to 2010, students’ and parents’ violence and abusive language in response to teachers increased 38.3 percent” and that “the new ordinance on students’ rights and the banning of corporal punishment might be contributing to the crumbling of teachers’ authority.” This year, Seoul and other local governments prohibited corporal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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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가 욕하고 때리고… 힘든 교사들
교권침해 사례 10건 중 4건이 학생·학부모의 폭언·폭행 등 부당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개한 '2011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침해 사례는 총 287건으로 2010년(260건)보다 다소 증가했으며 2007년(204건) 대비 1.5배로 늘어났다.
이 중 40%(115건)는 '학생·학부모에 의한 부당행위'로 교권침해가 발생했다. 부당행위에는 학생지도에 대한 폭행·폭언이 6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2010년 47건보다 38.3% 증가한 것이다. 또 경미한 체벌에 대한 담임교체 요구와 폭언(29건), 학교 운영과 관련한 학부모 및 인근 주민의 부당한 요구(21건) 등도 있었다.
다른 교권침해 사례로는 학교안전사고(45건, 15.7%), 학교폭력 등 피해(42건, 14.6%), 신분피해(38건, 13.2%), 교직원 갈등(31건, 10.8%), 허위사실의 외부공표로 인한 명예훼손(16건, 5.6%) 순으로 나타났다.
명예훼손의 경우 학교홈페이지나 인터넷 공간에서 교사의 학생지도사항, 학교 및 학급운영사항 등에 대해 학생·학부모가 주관적인 입장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학교안전사고에 의한 교권침해는 학부모가 자녀의 사고 이후 적정 수준을 넘는 피해보상을 요구하거나 교사에게 과한 책임을 요구하는 경우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부당한 민원을 제기해 신분상 피해를 입게 하고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교총은 "이는 접수 처리된 건에 한해서 집계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신정기 교총 교권국장은 "일부 시도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전면적인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다보니 교실위기·교권붕괴가 나타났다"며 "학생·학부모는 학교생활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대화와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등 제도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또 "부당행위에 의한 교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출입절차 마련, 교육활동전담 변호인단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아 지난 2009년 국회에 제출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