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re is understanding between Seoul and Washington that Korea is not subject to the new sanction when it comes to non-oil-related areas,” said an official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The U.S. Congress-initiated defense funding bill, signed into law on Dec. 31, states U.S. financial institutions will sever business ties with any foreign company if those foreign companies are found to be doing business with Iran’s central bank.
The sanction is applied to both petroleum-related and non-petroleum-related deals between foreign companies and the Iranian central bank, but the law exempts foreign central banks and state-owned foreign banks from the non-petroleum-related businesses.
Around 2,000 Korean companies are doing business with the Iranian central bank, and all of them settle payment through two Korean banks, Woori Bank and the Industrial Bank of Korea.
Washington suggested no clear ceiling of “state-owned,” but, “The U.S. regards both banks as state-owned as the Korean government’s stakes in the two are over 50 percent,” the official said. That may delay a departure by a Korean government delegation to the U.S., the official said.
Seoul planned to send a delegation to Washington this month to get a clear picture of how it should cooperate on U.S. sanctions on Iran. The non-petroleum-related sanction will start from Feb. 29, four months earlier than the petroleum-related sanction, scheduled to start on June 28.
“As far as I know, Japan sent its delegations to the U.S. three times so far [regarding the new U.S. sanction], but that was because Japan is also required to cooperate on non-oil-related areas,” the official said.
The U.S. government is expected to come up with detailed oil-related sanctions next month, so Seoul may send its envoy to the United States for discussions then, the official said. Some diplomatic observers predict the U.S. decision on petroleum-related sanctions could be delayed given the recent instability in the global oil market stemming from a rapid increase in oil prices.
By Moon Gwang-lip [j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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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란과 비석유 교역은 계속될 듯
미, 제재 대상서 예외 인정 유력
다음 달부터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강화되지만 석유를 제외한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하고 있는 우리 기업은 별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의 국방수권법에 따라 이란과의 비석유 부문 교역에서 한국이 예외를 인정받을 게 유력해졌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비석유 분야는 정부 소유나 통제하의 은행을 통해 이란과 거래하면 예외를 인정한다”며 “이란 중앙은행과 원화로 거래하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정부 보유지분이 50% 이상이어서 예외라는 한·미 간의 양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비석유 부문 제재에 대비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제재 대상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이달 말 미국에 협상단을 파견하려던 일정도 연기될 전망이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비석유 부문 제재와 관련해 한국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양국 모두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란과 교역하는 2000여 개 국내 기업은 대부분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제공하는 무역금융을 이용하고 있다.
다만 석유 부문에서 이란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국방수권법의 예외로 인정받으려면 원유 수입을 상당한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국방수권법은 미 행정부에 이란산 원유 수입을 연간 18% 이상 줄여야 예외 대상이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놓았다. 지난달 아인혼 미 국무부 대북·대이란 제재담당 조정관 일행이 우리 정부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의미 있는 수입 감축’과 관련된 구체적인 감축량이 핵심 면담 주제였다.
한편 최근 고공 행진하는 유가 동향을 감안할 때 석유 부문에 대한 미국의 제재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3월 말 석유시장 동향을 보면서 미국이 석유 부문 제재 여부를 결정할 때 맞춰 우리 협상단을 보내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비석유 교역=대이란 제재를 위한 미국의 국방수권법은 석유 부문과 그 외의 비석유 부문으로 제재 대상을 구분한다. 이 법은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모든 외국 은행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중단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란 석유 금수 조치와 같다. 비석유 부문 제재는 다음 달 시행되며, 석유 부문 제재 여부는 다음 달 말 결정된다.(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