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Kang survives expulsion vote over lewd remark 작성일   |  2011-09-02 조회수   |  3555

Kang survives expulsion vote over lewd remark

동료 의원 한명 살리려고 국민 전체 성희롱한 국회

Sept 02,2011
In a closed-door secret-ballot vote, the National Assembly on Wednesday rejected a motion to expel Representative Kang Yong-seok for sexual harassment, infuriating women’s rights groups and female news anchors who demanded accountability for the lawmaker’s sexist remarks.

The JoongAng Ilbo reported last July that Kang made salacious comments at a dinner with university students, reportedly telling a female student who aspired to be a broadcasting anchor that she would have to “go all the way” to succeed.

Kang was thrown out of the ruling Grand National Party and later convicted of making the comments and for falsely accusing a reporter of the story, receiving a suspended prison term.

Wednesday’s motion fell far short of the two-thirds vote needed to expel a member, with just 111 lawmakers voting for Kang’s removal and 134 voting against the motion.

The public outcry was swift.

“This is a world where people who do not have common sense demand common sense,” Park Sun-young of SBS posted on her Twitter account.

Cho Su-bin of KBS wrote on Twitter: “I would like to ask why a person who is desperate to avoid expulsion to protect his job would speak so lightly of others’ jobs. All we wanted was an apology, a real apology.”

A women’s rights group in South Gyeongsang held a press conference to condemn the National Assembly, saying its anger was “unstoppable.”

Originally planned as an open session, the National Assembly decided to hold its plenary session behind closed doors to decide Kang’s fate by secret ballot. Spectators, including activists and members of the media, were shooed out of the main chamber. Cameras used to broadcast National Assembly sessions online and on television were also turned off.

Some lawmakers posting on Twitter during the session brought some details to light.

In the closed-door session, former Speaker Kim Hyung-o of the GNP reportedly defended Kang.

“Is there anyone here who can throw a stone at Kang?” Kim asked. “I absolutely cannot. Are you going to throw stones at a man who has already been nailed to the cross?”

Yesterday, the former speaker said he feared public backlash to his defense of Kang, saying that he was “frightened to search his name online.”


By Christine Kim [christine.kim@joongang.co.kr]


한글 관련 기사 [중앙일보]

국회가 국민 성희롱했다


성희롱 발언 강용석 제명안 부결 … 방청객 내쫓고, 카메라 끄고, 문 잠그고 동료 의원 구제

국회가 31일 무소속 강용석 의원 제명안을 끝내 부결시켰다. 지난해 7월 여대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킨 지 1년 하고 한 달이 더 지나서다. 트위터에서 "(강용석)의원은 여대생을 성희롱하고, 국회는 국민을 성추행했다”와 같은 분노의 글들이 이어졌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에 강용석 의원 제명안을 상정했다. 박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한 심의는 비공개로 하겠다”면서 회의장 문부터 걸어잠갔다. 국회 본회의장 2층 방청석에 앉아 있던 여성단체 회원 50여 명은 물론 취재진 전원이 밖으로 나가야 했다.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진행 상황을 중계하는 국회방송 중계까지 끊었다. ‘의원 징계 문제는 비공개 회의에서 다룬다’는 국회법 158조가 근거였다. 그러나 국회법 158조는 여야가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공개를 의결하면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런데도 국회는 ‘그들끼리만의 회의’를 고집했다.  

그들만의 ‘밀실회의’에선 전임 국회의장이었던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이 발언을 신청해 회의에 불참한 강용석 의원을 위한 ‘변론’을 시작했다. 그는 성경의 요한복음에 나오는 구절 까지 빗대가며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가운데 강 의원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도저히 돌을 던질 수 없습니다. 이미 십자가에 못박힌 사람에게 또 돌을 던질 것입니까. (1979년 국회에서 제명된) 김영삼 (신민당) 총재 징계의 부끄러운 역사를 되풀이할겁니까.”

김 의원은 강 의원을 민주화 운동을 하던 시절의 YS로 둔갑시켜버렸다. 그런데도 한나라당 의석에선 “잘했어. 살신성인했어”라는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곧바로 이어진 투표에서 의원 259명 중 111명은 강 의원 제명안에 찬성했다. 하지만 이보다 많은 134명이 제명안에 반대했다. 제명안 통과 요건(재적 의원 297명의 3분의 2인 198명)엔 87표나 모자랐다. 한나라당 의석수(169명)를 감안할 때 결국 친정인 한나라당 다수의 의원들이 강 의원을 ‘구출’해낸 셈이다. 강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대신 ‘30일 국회 출석정지’란 낮은 수위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생색내기용’ 징계였다.

 강 의원은 지난해 아나운서를 지망한 여학생을 성희롱한 발언이 중앙일보 보도(2010년 7월 20일자 20면)로 처음 공개되자 오히려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보도 내용은 모두 사실이었다는 참석 학생들의 증언으로 그는 무고 혐의까지 추가됐다. 5월 25일 서울서부지법 1심 재판부는 그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었다.

강용석 의원 제명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 31일 국회 경위들이 방청석에 있던 여성단체 회원들을 내보내고 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비공개로 표결을 진행했다. [김형수 기자]
한나라당은 강 의원 발언 파문이 진행된 지난 13개월 동안 당 윤리위를 소집해 그를 당원에서 제명하고, 국회 윤리특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제명안을 의결하는 데 협조해왔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이 정도 일로 제명하면 우리 중 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김형오 의원)며 속마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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